권리침해 신고
권리침해 신고 안내
re:mon 라이팅 스튜디오(이하 “서비스”)에 게시된 글이 귀하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면, 아래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(복제·전송 중단)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이 절차는 「저작권법」 제103조(복제·전송의 중단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·제41조에 따릅니다.
1. 접수처
| 이메일 | hello@re-mon.com (제목 앞에 [권리침해 신고]를 붙여 주세요) |
| 전화 | 050-5065-1230 |
| 주소 | 충청북도 괴산군 잉어수2길 22-7 (씨엘) |
2. 신고하실 때 함께 보내주실 것
아래 다섯 가지가 모두 있어야 접수·처리가 가능합니다.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보완을 요청드리게 됩니다.
- 신고인 정보 — 성명(법인은 명칭·대표자), 주소, 연락처(이메일·전화)
-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— 저작권 등록증, 출판 계약서, 원본 파일의 작성 이력, 최초 공표 기록 등 귀하가 그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
- 침해받은 저작물 — 저작물의 제목, 공표 시기와 매체, 해당 부분
- 침해 게시물의 위치 — 서비스 내 글 주소(URL) 와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부분. 주소는 그 글을 연 상태의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
- 중단 요구의 취지와 사유 — 어떤 점이 어떻게 침해에 해당하는지
서식이 필요하시면 「저작권법 시행령」 별지 제40호서식(복제·전송의 중단 요청서)을 쓰시면 되고,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위 다섯 가지가 담겨 있으면 접수합니다.
3. 처리 절차
- 접수 확인 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.
- 게시중단 — 요건이 갖춰진 신고는 지체 없이 해당 글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. 회사는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, 다툼의 소지가 있더라도 우선 노출을 멈춥니다.
- 양쪽 통보 — 게시중단 사실을 신고인과 게시자 양쪽에 알립니다. 게시자에게는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.
- 기록 보존 — 신고·중단·통보의 내역을 보존합니다.
4. 게시자의 재게시 요구
게시중단된 글의 작성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 접수처로 소명 자료(직접 작성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, 이용허락 계약서, 인용의 적법성에 관한 설명 등)를 보내주십시오.
- 회사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리고, 재개 예정일을 정하여 양쪽에 통보한 뒤 그날 재게시합니다.
- 그 사이 신고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갔음을 알려오면,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게시를 보류합니다.
5. 이 서비스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
신고를 기다리기만 하지 않기 위해, 서비스는 아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.
- AI가 남의 글을 옮겨 쓰지 않도록 지시합니다. 글쓰기를 돕는 AI에게 「기존 저작물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」, 「남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다듬어 달라는 요청은 고치기 전에 확인할 것」, 「인용은 짧게, 출처와 함께 안내할 것」을 규칙으로 두고 있습니다.
- 발행 전에 자동 검토를 거칩니다. 글을 공개하기 전 개인정보 노출, 스팸, 특정인 비방과 함께 타인 저작물을 문단 단위로 그대로 옮겨 실은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.
- 누가 썼는지 문단마다 기록합니다. 각 문단이 회원이 직접 쓴 것인지, AI 제안을 받은 것인지, 제안을 받아 회원이 다시 고친 것인지가 기록되며, AI의 제안은 회원이 직접 「채택」을 눌러야만 원고에 반영됩니다.
- 작성 과정이 남습니다. 글이 만들어진 대화 기록이 시각과 함께 보존되어,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. 「AI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·표절하거나, 이를 마치 자신의 순수 창작물인 것처럼 등록·주장하는 행위」는 이용약관 제10조 제9호로 금지되며, 저작권 침해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.
- 회원 신고 경로가 있습니다. 공개된 글은 회원 누구나 「저작권 침해」 사유로 신고할 수 있고, 서로 다른 회원 3명 이상이 신고하면 자동으로 비공개 전환된 뒤 관리자가 검토합니다.
6.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
정당한 권리 없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게시중단을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(「저작권법」 제103조 제6항).